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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15 - 3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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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포기된 오늘날에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누가 피고가 되어 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와 내부적으로 누가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국가배상법 제6조는 제1항에서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자가 될 수 있음을, 제2항에서는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많은 해석상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배상책임의 실질적 확정과 관련하여 우선 문제로 되는 것은 국가가 실질적 부담자로서 비용부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의 논란이다. 국가배상법 제6조상의 ‘비용부담자’를 형식적 비용부담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형적인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 자치사무나 단체우임사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의 지원이나 세제상의 특례인정 등과 같이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넘어 법률상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설이나 판례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만큼, 이를 법해석에 일임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입법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책임은 손해발생에 어떠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지는 것으로 되어야 하고 공동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등과 같이 국가 등 기관위임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무의 집행관계가 확정된 경우나 업무수행자 또는 수임·수탁자의 무능이나 업무상의 한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위임관계로부터 비롯된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해서는 위임자인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폭넓게 상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부관계의 배상책임”의 확정은 일률적인 규율을 통해 형식화하기보다는 이론과 판례를 통하여 구축되어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29조에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로서 국가와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합헌설과 위헌설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단체가 공권력행사의 주체인 법인격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적 배상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일정한 재원, 즉 배상여력을 갖추지 못하는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배상능력 없는 배상책임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배상채무로 인하여 본연의 공적 임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등 오히려 공익상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을 당하여”라는 추상적 규율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종래 학설과 판례는 배상책임의 범주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작위로 제한하는 입장을 지켜왔다. 다행이 일단의 판례와 학설 등이 배상책임의 대상에 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감독책임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자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일반적 감독관계를 전제로 한 배상책임의 인정은 지방자치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승인권한을 유보한 경우,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있어 소극적 위법으로 인해 주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와 주민간의 간접적 배상관계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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