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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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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1號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17 - 1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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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의 하나로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나 국회의원의 입법작용상 불법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난점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거창사건’ 판결에서 국회입법상의 불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즉,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위헌인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의 과실의 인정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의 국가배상법이 명문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해석론을 통한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위헌입법방지를 위한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2의 신설을 통한 개선방안 등의 입법적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입법상 불법에 대한 각국의 비교법적 논의
Ⅲ. 국회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여부와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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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1]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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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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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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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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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인바, 위 입법부작위(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고, 그 자녀들은 위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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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062 판결

    타인의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있는 타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법률상 그 인도를 받을 권리 없는 자에게 이를 인도함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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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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