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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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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3 - 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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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존 16개 시도중심의 지역정책을 탈피하여 「5+2」라고 하는 광역경제권 전략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도중심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2-3개씩 합쳐서 이른바 광역경제권에 기초를 두고 추진하는 지역(경제)발전정책에 관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의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에서의 해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논문이다. 먼저 광역경제권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광역’의 의미와 연결하여 ‘경제권’의 범위,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법적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 2009년 4월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서 과거 이전정부와 동일한 추진기구를 규정하고 있어서(자문기구로서의 ‘지역발전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으로 ‘지역발전기획단’ 운영, 동법 제26조) 과거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와 동일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세 번째, 광역경제권 사업을 시행하는데 중앙-지방간 협력관계를 구체화 하기 위한 실천수단으로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도입 및 운영을 규정하였다(동법 제20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행정계약 절차 등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불균형적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의 범위 및 기준설정, 운영체계와 추진기구의 유형, 프랑스의 계획계약 등을 사례로 살펴보면서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로 지방자치단체 간 단순협의체 형태의 행정협의회 유형을 채택하였으나 외국 사례에 의하면 이외에도 공법인체로 자치단체조합, 지방정부 (광역)연합, 특별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특별자치단체 등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결정 및 운영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은 바로 시도 자치단체의 통합의지, 수용도, 통합성과 등을 상호 고려해서 시도 등 자치단체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운영시스템 또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추진기구를 제도화시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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