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7 - 10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도적인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은 국가구성원인 개인의 능력을 발굴하고 개발시켜 이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결정과 그 형성은 국가가 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구성부분임과 동시에 자치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공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은 법적 거버넌스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개별연방주들은 학교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총체적인 지배권으로서의 교육고권을 보유하는 바, 개별연방주들의 교육고권의 내용과 범위에는 학교교육목적과 그 방향, 학교교육의 과정과 그 단계, 학교의 종류와 학교조직의 기본구조, 의무교육의 실시와 그 운영, 하급교육행정조직의 설치·운영과 그 권한의 확정에 관한 형성과 규율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와 교원에 관한 지도 및 감독, 교원의 채용·훈련·교육, 입학자격, 수업계획과 그 운영, 학력인정, 수업교재의 채택, 시험제도, 개교시간, 학교 및 학급당 적정 학생수, 수업일수, 사립학교의 인가, 방학 및 휴교, 학생의 진급, 교육의 질적 확보와 그 수준향상, 특별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형성과 규율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수행주체로서의 교육감이 없고, 우리나라의 교육감이 수행하는 학교교육행정권은 대부분 연방주의 권한으로 유보되어 연방주가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연방주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교육행정청을 통해 행사하고 있다.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으로서의 학교사무는 학교의 설립·변경·폐교,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외부적 학교사무(학교건물의 건축과 유지, 학교시설의 설치와 유지, (행정)직원의 채용, 학교물품의 구매, 수업교재의 준비와 공급 등)에 한정되어 있다. ‘국가의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학교감독권’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으로서의 학교사무수행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 개별주들의 학교법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연방주의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형성에 관한 참여와 협력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사무로서의 학교행정사무는 자치행정을 통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통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수행되는 바, 지방의회에 설치되는 학교위원회에는 개별학교의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교원대표들이 구성원으로서 자문적 참여를 하고 있다. 우리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권으로서의 학교교육행정의 수행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에서의 교육자치란 교육고권을 바탕으로 한 개별연방주의 광범위한 교육형성권, 학부모·교사·학생의 주교육정책형성과정에서의 참여와 협력 및 이를 전제로 한 학교의 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