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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9 - 3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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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종국에는 이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결로, 종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었던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은 매립지 관할획정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종래 공유수면에 관련되어 생활해 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나 지방의회의 동의 등을 구하는 절차가 생략된 채 행정자치부장관이 관할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서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의 재판관할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에 있어서 방향기준을 제시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형성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사법권이 지니는 소극적 국가작용수행이라는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법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와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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