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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5 - 2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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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이나 매립지 등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관할 경합이나 판결의 중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대상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이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자치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들은 매립 이전에 공유수면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위법한 결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기존의 관할권이 침해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매립지 분쟁에 대한 관할이 대법원으로 일원화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고려요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기속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창설적으로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 소송은 양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나 권한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소위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 논의는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포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의 길은 열려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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