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5 - 29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해 설치되는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제2호에 따라 시・군・자치구 사무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비추어 시・군・자치구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기관위임사무는 원래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시・도지사의 사무이기 때문에 「시・군・자치구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문제점을 갖지 아니한다. 이다. 검토를 요하는 것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자치사무인 경우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독립의 법인인 까닭에 이들 사이에는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심판은 자기통제가 아니라 타자통제에 해당하는 바, 이것은 자기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이 예정하는 행정심판제도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인천남구청 개발부담금 사건’에서 정심판제도의 목적 중 자율적 통제기능을 단순히 보조적인 의미로 본 것 같으나, 필자로서는 자율적 통제기능은 행정심판제도에서 배제될 수 없는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 보는바, 자율적 통제기능이 상실된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이 예정하는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다. 행정심판제도의 목적 중 자율적 통제기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시・도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시・군・자치구 자치사무(특히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행정심판권을 갖는 것은 헌법위반이므로, 위헌상태의 해소를 위해서는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 별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제도가 헌법에서 근거된 이상 행정심판은 사인의 기본권보장과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의 이상실현에도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은 지방지치단체의 자치권의 자율성 확보・존중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주체에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포함되는가, 아니면 포함되지 아니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은 판시상 논거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①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기하고 ②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고, ③ 기속력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례에 대한 비판으로 ① 행정처분은 공익실현과 무관할 수 없고, 재결이 언제나 공익이 충분히 고려된 행정심판기관의 결정이라 말할 수 없다는 점, ② 신속한 결정 외에 적정한 행정결정의 확보도 행정심판절차상 빼놓을 수 없는 행정심판절차상 목적의 하나라는 점, ③ 「시・도」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시・군・자치구」의 적법한 행위(부당한 재량행위)에 대하여 구속적으로 통제하는 하는 것은 「시・군・자치구」의 자치권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고, 헌법위반의 행정심판기관이 하는 재결은 무효이고, 무효인 재결에는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천남구청 개발부담금 사건’에서 인용재결의 기속력의 인정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앞에서 지적한바 있듯이 헌법재판소가 ‘인천남구청 개발부담금 사건’에서 심판사건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처분에 대한 적법성의 통제에 관한 것인지, 타당성의 통제에 관한 것인지 구분 없이 판시하였는데, 적법성의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타당성의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 중 부당한 처분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행정심판기관이 인용재결한 한 경우, 처분청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결의 기속력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이므로 헌법위반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인천남구청 개발부담금 사건’에서 취한 합헌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