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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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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보고서에서 행정심판의 기능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행정심판기구를 통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 보고서에는 그 중간 단계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불복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로 인해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는 법리상의 문제와 더불어 법정책적인 논의까지 확장되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의 문제는 행정심판의 자기통제기능으로부터 그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는 기존에 있어 왔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권리구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내부의 감독기능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논증되었다.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불과할 뿐 사법적 절차에 의한 불복을 배제하는 법논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인용재결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처분청에 강제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이며, 그 재결에 대해 다투는 항고소송은 별도의 문제로서 처분청에 의해 제기될 수 있음을 논증한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리한 이후에 비교법적 고찰로서 독일의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과 재결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처분청의 불복가능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시사점으로서 행정심판의 기능 중 자기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감독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독권한이 없는 재결청의 행정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구술심리의 강화를 통한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심제로 끝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률이 높아지는 경우 행정심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행정심판의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비상임위원의 축소와 상임위원의 확대 및 심판위원회의 결정실명제를 현실적으로 도입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도입방안은 결정문에 반대의견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 외에 특별행정심판을 모두 일원화하는 통합적 행정심판조직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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