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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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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복원 이후 그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利害)대립이나 의견충돌이 빚어져 각종의 분쟁과 쟁송이 발생하는 것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이러한 분쟁과 쟁송의 증가는, 지방의 정치·행정체제가 국가·관료중심의 획일적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자율과 책임, 다양성을 지향하는 다원적 민주자치체제로 변환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에 대하여 법치주의적 관점과 원리 내지 수법을 동원하여, 분쟁의 예방과 저감, 효과적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지방자치쟁송체계를 확립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구현원리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그 실천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치국가 내 법주체 또는 기관 상호간의 쟁송을, 법제와 운영의 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먼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방자치쟁송의 의의와 양상을 주민자치와 쟁송, 단체자치와 쟁송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현행법상의 지방자치쟁송의 유형을 권한쟁의심판, 기관소송, 항고소송, 주민소송으로 대별하여 각각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각종의 지방자치관련 소송들을 그 제도적 의의와 특징 및 주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지방자치쟁송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는바,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 제소권(일반적 원고적격)의 문제, 항고소송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경합의 문제, 기관소송법정주의의 문제, 주민소송의 활용 제고의 문제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적·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 내지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지방자치쟁송의 정비와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삼 확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그 기관 상호간에 다양한 이해나 견해의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대립점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어 법제도적 절차를 통하여 분쟁 당사자가 논증에 진력한 후에 쌍방의 주장의 시비를 사법기관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체제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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