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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39 - 1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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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지방자치조항은 자치행정사상과 민주적 헌법구조 사이의 연결점으로서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보장의 해석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지방자치보장은 법률규정의 구체화를 위한 방침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구속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법학계는 우리헌법의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조항을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내용은 지방자치권의 객관적 보장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방자치를 객관적 법원칙으로만 파악함으로써 헌법적 보장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권의 내용은 기존의 제도적 보장이론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보장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고찰할 때에는 이를 헌법의 전체구조에 관련하는 입장에서 분석하여야 하고, 인권보장의 민주주의 실현원리, 복지국가의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지방자치의 헌법적 재구성을 노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지방자치의 근거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치권은 정부의 기능보다 반드시 하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내포하는 헌법원리가 되어야 한다. 헌법에 규정할 때에는 너무 이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은 헌법규정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한다.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개정방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지방재정권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특별자치의 규정, 주민투표ㆍ주민소환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조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現代憲法과 地方自治條項
Ⅲ. 主要國의 憲法上 地方自治 規程
Ⅳ. 憲法上 地方自治條項의 改正方向
Ⅴ.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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