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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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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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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은 범죄피해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종래 형사범죄 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소송관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주변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그동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보 장(헌법 제27조 제5항)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범죄 피해자 구조법 등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형사소송의 주변인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의 지 위를 강화하는 규정이 대폭 신설 및 개정되었다. 이는 범죄피해자학계에서 그동 안 꾸준히 제시하여왔던 각종 제도의 개선 및 신설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형사소송절차의 운영과정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개선하여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과 입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한편으로 형사절차 피해자의 지위강화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 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유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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