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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9 - 2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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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 및 증거법 체계의 합리적 정비, 실체적 진실규명 기능도 보강하는 한편,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의 촉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2차 피해자화 예방 규정 및 구속사유 판단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하여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고, 전면 확대되는 재정신청에 대한 남용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형사절차의 각 참여자에 대한 균형감각을 잃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제도 개혁으로써 개정 형사소송법이 포함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규정의 의미와 한계를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신청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발사건을 재정신청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비공개 조항이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해 형식화된 법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법 개정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조항으로 기능하도록 형사사법기관의 인식의 전환 및 이를 위한 교육이 실천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게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이념과 형사절차의 현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법률로 자리 잡아 가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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