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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87 - 6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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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는 각국의 서명을 거쳐 2014년 10월 12일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은 2017년 5월 19일, 중국은 2016년 6월 18일 동 의정서에 각각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으며, 2018년 8월 현재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총 105개국이다. 「나고야의정서」이 규정에 의해 당사국은 동 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동 의정서 관련 전문 법제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18년 8월 18일 전면 시행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2017년 3월 환경부에서는 「생물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초안)」을 발표하고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동 조례의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 법제를 2017년 발표하였지만 지난 2015년 발효된 한 〮 중FTA 제17장 지식재산권 챕터에서도 유전자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현재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유전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원의 중첩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공유되는 범위가 넓은 원인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무역 분쟁의 소지가 높아 이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상 유전자원 관련 규정을 고찰하고, 최근 제정된 한국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관련 법제를 비교 〮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의 분쟁을 대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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