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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7 - 2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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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위험을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감사위험이 높게 평가된다면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할 것이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감사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감사인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목표감사위험을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05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실감사로 인한 책임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증가하여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을 경우 감사인은 소송위험이 크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을 경우 목표감사위험을 달성하고 높은 소송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된 기업 중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관리종목 기업을 감사할 경우 낮은 목표감사위험을 달성하고 높은 소송위험을 낮추기 위해 내부통제 평가절차 확대, 경영진과의 면담 증가 등의 추가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수집에 투입하는 노력을 증가시켜 감사보고시차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관리종목 편입이 감사보고시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리종목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시차가 증가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감사인이 관리종목 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기업의 감사위험을 차별적으로 인식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감사투입노력의 대용치로 감사보고시차를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감사인 관점에서 관리종목 지정제도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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