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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0 - 7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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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일에서는 상호공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전공학법, 민법상의 상린관계와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었다. 그러나 법규정상의 한계로 인하여 해석상 그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내 독일은 2005년 2월 4일 유럽연합의 지침을 수용하여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유전공학법 제36조a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독일은 GM작물 재배 농가와 이웃의 일반 또는 유기농 재배 농가와의 토지이용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유전공학법에 별도의 새로운 독립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독일민법 제906조에서의 개별 성립요건을 구체화하고 수정한 유전공학법 제36조a를 신설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로써 현재 독일은 GMO의 유입으로 토지이용에 침해를 받은 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장차 GM작물의 상업적 재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호공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린관계에 관한 우리민법상의 규정도 불특정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유전공학적 관점에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민법상의 불특정한 개념들에 대한 해석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LMO법)에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그 안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형태의 법개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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