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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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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정된 유럽연합 디지털지침(2019/770/EU)은 2021년 6월 25일 독일민법전으로 전환입법 되었고, 이에 따른 개정 독일민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지침의 반영은 2002 년의 독일민법 채권법현대화 이후 최대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우리법에의 시사점 역시 매우 크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데이터의 제공을 반대급부로 하는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가 그 제공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 관하여,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의q의 의미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규정 에서는 데이터보호와 계약법의 원리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규율함으로써 양자의 충돌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주목된다. 또한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해 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제공 또는 처리에 관한 동의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회권 행사시 사업자의 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데이터에 관한 이익과 계약법상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소위 ‘데이터채권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급부로서의 개인데이터 제공에 관 한 쟁점은 핵심적인 논의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이때 데이터보호와 계약법 원리의 대립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을 필요로 한다. 이에 관해 독일민법 제327조의q가 신설되기까지의 논의와 그 입법 취지가 시사하는 바는 주목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 독일민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타당하다 고 보아, 우리법제에서 데이터채권법에 관한 입법론에서도 이를 충실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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