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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9 - 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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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자체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나면서 어렵게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해졌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추진계획을 제출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또는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도 회의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시급해졌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발전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긍정론과 회의론이 복잡하게 얽혀 애증의 관념을 촘촘하게 다져가며 오늘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내용임은 원칙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고착되어 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상하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법제적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지방감사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자치의 근간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의도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이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법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특히 독일의 지방감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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