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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3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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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이란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이러한 우회덤핑에는 미소변경, 조립공정, 환적, 부정확한 관세의 신고 등을 통한 유형이 있다. EU는 1996년 기본규칙 384/96 제13조에서 우회방지조치를 도입하여 우회덤핑을 규제하여 왔다. 한편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덤핑방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덤핑방지조치를 우회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이다. 즉 EU의 반덤핑법은 대부분 GATT 및 WTO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우회방지조치에 대한 규정은 GATT 및 WTO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EU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이들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여부가 문제된다. 우회방지조치는 GATT 및 WTO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덤핑절차와는 달리 그 적용이 용이하고 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당국은 폭 넓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EU는 우회방지조치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WTO 각료회의 결정과 WTO 반덤핑협정 제1조, 제18.1조 및 GATT 제20조 (d)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EU의 우회방지조치가 GATT 및 WTO 반덤핑협정상 인정되고 있는 예외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즉 어떠한 규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규가 필요하다고 할 지라도, 그러한 추가적인 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협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EU의 우회방지조치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적 및 실제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에서 예정하는 예외조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서 금지하는 특별조치에 해당되어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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