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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4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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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0일에 미국의 월풀사(Whirlpool Corporation)가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세탁기 수출(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의 수출)에 대하여 반덤핑・상계관세의 제소를 하였다. 본건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는 2012년 7월 27일에 예비판정, 2012년 12월 19일에 반덤핑관세를 인정하는 최종판정, 그리고 2013년 2월 8일에 반덤핑관세 명령을 결정하였다. 2013년 6월 20일에 우리 업계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고, 2013년 8월 29일에 우리 정부는 이 분쟁을 WTO에 제소하였다. 2014년 1월 22일에 WTO는 이 분쟁사건(DS 464)에 대하여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였고,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덤핑마진산정에서 표적덤핑방법과 제로잉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적덤핑방법은 수입된 전체 물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만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제로잉방법은 정상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은 경우의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영(0)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덤핑마진은 높게 산정되어 우리 업계에 불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WTO에서는 연이어 제로잉방법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본건에서는 표적덤핑방법과 제로잉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 것인지 예할 수 없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연이어 제로잉방법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려왔는바, 제로잉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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