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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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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의회가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국회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국회법과 같은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국민의회와 상원은 각각 규칙(règlement)을 가지고 있는데, 규칙에서 의회 내부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의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은 의회의 일반 안건처리절차와 마찬가지로 처리되는데, 국회의원들의 발의와 의결을 통하여 개정된다. 프랑스 규칙의 특징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국회 규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공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규칙을 국회의원들이 제․개정하게 되므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프랑스가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한번 제정되면 이에 대한 합헌성 통제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국민의회 규칙과 상원 규칙이 2018년 4월까지 80여 번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위헌심사를 받아 여러 번 위헌선언이 있었다. 이것은 국회에 대한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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