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acques PETIT (Université Rennes 1)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19 - 434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는 대부분의 다른 유럽국가 및 미국과 달리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프랑스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프랑스 행정법은 국사원에 판례에 의해 형성되었다; 행정행위 절차 범위에 대해 약간의 관심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불신까지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입법자는 행정에 새로운 요구절차를 부과함과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 행정절차에 관해 개입하였다. 규정들의 증가와 판례규칙들과의 공존은 더 쉬운 접근을 위한 행정절차법 법안(案)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여러 번 실패한 후, 이 법안은 2015년에 ‘국민과 행정부 간의 관계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랑스적인 예외”가 종료된다면, 행정절차법은 국사원에 의해 작성된 판례법의 전통에 의해 강조되고, 오히려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유보된다. 한편, 국민과 행정부 간의 관계법전의 구상은 국사원에 의해 넓게 통제되었다. 더구나, 규정 내용은 주로 기존의 법을 정리한 것으로써, 절제된 열망이 잔존하고 있다.

목차

〈Résumé〉
1. Pourquoi, pendant longtemps, n’y-a-t-il pas eu de loi générale sur la procédure administrative en France?
2. Pourquoi le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a-t-il été adopté?
3. La méthode d’élaboration du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4. Les grandes lignes du contenu du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국문초록〉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