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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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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87 - 20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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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내부적인 직무(innere Angelegenheiten)의 규율에 있어서 의회의 집행부와 자신의 독자적 책임으로 부터의 제도적 독립(institutionelle Unabhängigkeit)을 의미하는 의회의 자율(Parlamentsautonomie)은 헌법적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보다 더 늦게 의회의 자율권 관념이 성립․전개되었다. 독일기본법의 의회의 자율권은 ① 직무규칙자치(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문), ② 조직상의 자치(Organisationsautonomie) (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문), ③ 연방의회의 공간적 불가침성(räumliche Integrität) (기본법 제40조 제2항) 그리고 ④ 의원자격유지심사(Mandatprüfung) (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64조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자율권의 핵심적 내용은 국회규칙제정상의 자율, 의원신분상의 자율, 질서유지상의 자율이라 볼 수 있다. 의회의 자율권은 연방의회가 자신의 직무형식과 절차를 독자적 책임하에서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준다. 이를 통해서 의회의 자율권은 다음의 두가지 목적에 기여한다: 다른 헌법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연방의회의 보호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간섭받지 않은 국민의 의지의 실현. 이러한 의회의 내적인 의사규칙의 기능성은 바로 이러한 의사규칙의 형성을 의회의 직무과정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을 통해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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