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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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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자율권(自律權)은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리에 의해 다른 부(府, branch)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의회의 회의 진행, 즉 의사(議事)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또한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원리에 입각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율권의 내용으로는 규칙제정권, 내부조직 구성과 재정의 자율권, 의사의 자율권, 의원신분에 관한 자율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국회는 의원신분에 관한 자율권을 가지게 된다. 즉 국회는 의원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도 할 수 있다. 국회의 의원자격심사권은 피선권의 유무 등 의원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권한이다.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원자격 없음을 의결하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권에는 제명이 포함되며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이 국회의 자율권 문제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제명당한 국회의원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전혀 제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제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연방의회가 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명을 당한 당사자는 부득불 재판기관인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 된다. 즉, 재판전문기관인 법원은 아무리 의회의 내부적인 결정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의심이 들면 재판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기 때문이다. 비교적 오랜 세월동안 잘 정비된 의회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존재한다. 미국의 법관들은 의원(congressman)들이 의사당에 제출한 문건이나 어떤 행동, 발언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미국의 오래된 법적 관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국회 자율권의 한계를 ‘헌법과 법률’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너무 광범위하여 국회 자율권을 혹시라도 상시 위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보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의원자격에 관한 연방헌법 제1조 제2항의 ‘연령, 시민권, 거주기간’ 심사요건만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처럼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한 요소인 명확성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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