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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1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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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선후기 입후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일환으로, 양부와 계후자간의 항렬문제를 고찰하였다. 항렬은 동일한 친족집단 내에서 공동 조상과 계보상의 거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친족질서를 바로 세우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항렬은 입후를 위해 계후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입후 이전의 양부와 계후자의 관계는 혈연적으로 삼촌-조카여야 한다는 법제적 규정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양부를 기준으로 삼촌․형제․손자 항렬의 입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입후가 확산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리면서 항렬의 착오로 인한 파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즉 입후의 성립 시점에서 알고 있던 항렬에 문제가 있었음을 뒤늦게 인지하여 입후를 취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최소 10촌 이상의 먼 친족과의 입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욱이 일부 가문에서는 국가에서 이와 같은 파계를 허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항렬의 착오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가문 내의 봉사갈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항렬에 맞추어 이미 사망한 자를 입후하고 그의 아들로서 봉사를 승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입후제에서 요구하는 항렬을 형식적으로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손에 의한 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다. 하지만 죽은 자를 입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을 초래하였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항렬을 지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항렬의 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국 양측이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다른 입장에 있었으나 항렬의 중요성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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