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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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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정시설의 수용자 고령화 추세에 맞춰 유엔 및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 등이 권장하는 정도의 노인수용자 인권처우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관련법의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5년을 기준으로 60대 이상 노인수용자가 전체 수용인구의 9.7%를 차지하여 2010년에 비해 52.5%나 증가하였다. 전체 수용인구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34.2%에 달해 향후 수용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뚜렷하게 예측할 수있다. 국제사회는 수형자 고령화 및 노인수용자의 인권처우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왔다. 유엔의 노인을위한유엔원칙,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그리고 유럽연합의 장기수용자처우권고, 교도소건강관리의윤리및조직권고, 세계보건기구의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치료권고 등이 대표적인 노인수용자의 인권처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형집행법 등은 노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 인권규범에 준하는 정도의 노인수용자의 인권적 처우를 위한 관련법의정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형집행법상 노인수용자 처우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형집행법상 노인수용자를 배려한 교정시설 및 환경정비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형집행법및 의료법상 노인수용자 의료처우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형법 및 형집행법상 노인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형집행법상 수용자고령화대책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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