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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84 - 100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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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자신의 형사상 불법행위로 수용시설에 구금된 자이다. 하지만 수형자의 인권도 법치국가의 원리상 법률의 근거 없이 인권을 제한 받을 수 없으며,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사법구제가가능하다.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역시 헌법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수용자에 대한 인권제한은 그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유보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도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수형자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수용시설 내의 규율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수형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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