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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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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개혁을 참고하여 일본 법 개정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현상황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우선 어떤 대리 내지 임의 후견의 활용을 도모하고 싶다. 노인의 대부분은 오스트리아 신법에서 말하는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개별 구체적인 사무에 대하여 수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무에 관하여 임의대리권의 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이 지원을 하면서 본인에게 행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인에게 수권을 할 의사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은 있어도 적절한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을 위해 사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일본법 같은 유형론은 필요없이 후견 유형만을 고려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후견인의 선임은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야 할 것이다. 후견인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억제한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임의성년자대리인과 동일하게, 후견인은 본인을 지원할 수 있을 뿐, 본인에게 행위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현행법과 같이 ‘일용품의 구입 기타 일상 생활에 관한 행위’에는 후견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 선정 성년자대리의 경우와 같이, "본인에게 중대하고 현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후견인의 직무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필자의 제안은 본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제한함에 따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12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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