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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5 - 2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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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손해의 근접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접(proximate)’ 또는 ‘법적(legal)’ 인과관계는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있다는 요건으로서, 사실적(actual)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수정․보완한다. 법적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법칙은 원고의 손해가 피고가 합리적으로 예상했어야 하는 예견 가능한 결과일 것을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법적 인과관계는 원고의 손해를 가해자인 유책 당사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근본적인 불법행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근접 또는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가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손해가 새로운 독립적인 원인의 개입에 의해서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법적 인과관계(proximate cause)가 증명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직면하는 정책적 문제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에는 불법행위자의 과실과 발생된 손해 사이의 근접성, 손해의 예견 가능성(foreseeability), 추월적 인과관계(superseding cause), 신의칙 및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인 정책적 목표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견 가능성(foreseeability) 원칙이란 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월적 인과관계는 불법행위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제3자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원인력이 개입되어 행위자의 책임 성립을 좌절시키며,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이다. 본질적으로, 예견 가능한 손해에 대한 검사는 ①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 또는 손해의 유형, 그리고 ② 추월적인 개입력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그 밖에, 법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달걀 껍질(egg-shell) 법칙이란 작은 충격으로도 심각한 상해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연약한 사람을 충돌시킨 행위자를 면책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직접적 인과관계 증명이란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손해의 직접 원인인 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법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적 인과관계는 공공 정책, 공정성 및 정의의 문제이기도 한다. 미국 불법행위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제2판 § 431은 (a) 행위자의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요인이 되고, (b) 행위자의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킨 방식을 이유로 행위자를 면책시킨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행위자의 과실을 법적 인과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에서의 인과관계도 법적 인과관계로서 상당인과관계이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성과 예견 가능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불법행위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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