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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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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9 - 3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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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제53조 ‘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는 조항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전신인 의료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이러한 급여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편되고 여러 차례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이 되면서 급여제한의 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급여 혜택이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민영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사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민영보험을 가입하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제한)의 내용을 민영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위해 법조문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다른 법률 등과 비교해본 후 다양한 판례와 법률해석 등을 통해 이 조항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급여제한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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