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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선우 (정선우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7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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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전(全) 국민 가입과 보험자 통합 이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보장성 확대ㆍ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도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정된 의료자원과 보험재정이라는 현실적 조건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먼저 급여화할 것인지,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조치는 어떠한 기준으로 시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있어 법치국가적 한계는 무엇이고,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정에 있어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양급여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요양급여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그 법적ㆍ제도적 기초로서 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요양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의 정립, 전문적 평가절차의 실질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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