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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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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1 - 3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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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에서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와 면책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이 담보보존의무의 면제특약을 통하여 필요시에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더라도 담보·보증의 해제, 변경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와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판례도 제485조는 임의규정이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거래관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인 등으로부터 담보보존의무면제의 특약이 있어도 금융기관은 담보, 보증의 해제, 변경에 의하여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정대위권자라는 것은 보증인,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와 같이 은행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 한하지 않고 담보물의 제3취득자나 공동담보물의 후순위저당권자, 일반채권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보존해야 할 권리에는 저당권, 가등기담보, 질권 또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인 통상의 담보, 각종 담보의 설정예약인 권리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 제485조는 보증인에 관해서 더욱 타당하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고, 더욱이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담보보존의무를 ‘보증인’에 관계된 곳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여 우리 민법상 면책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이 글에서는 일본 구민법시대의 학설과 소위 보아소나드민법 초안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이후의 학설에 관해서도 개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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