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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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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5 - 3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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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와 관련하여 “전교조 사건”과 “종근당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 사건”은 선별압수·예외적 저장매체 압수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원칙적 명문의 규정으로 두었고, “종근당 사건”은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주게 되었다.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으로 수사실무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진 않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제도”, “전문가 참여인 제도”, “참여형 디지털증거 분석실”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경찰조직 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피압수자 등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방안과 개선뱡향을 제안하고 수사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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