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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3 - 2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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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1987년 이후 우리 헌법사에서 유례없이 오랜 기간 헌법생활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 점에서 보면 1987년 헌법의 개정논의는 이례적이다. 이 글은 최근의 개정논의를 배경으로 헌법개정에 관한 이론과 역사를 재조명하는 목적을 갖는다.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우리 헌법사를 서술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헌법개정의 한계 등이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서술기준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둘째, 기존 이론의 틀이 적합하지 않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의 구분은 프랑스혁명 또는 독일의 초기헌법국가와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 특수한 시대의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일반적 성격을 가질 수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차례, 그리고 ‘좋은 헌법’과 ‘나쁜 헌법’이 교차하여 왔던 역사적 상황에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개정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기능을 유지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서 기존의 헌법제정 및 헌법개정에 관한 이론은 소모적이며, 무엇보다도 헌법사를 도구화할 우려가 있었다. 또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었다. 이와 같은 사고에서 보면 헌법의 변화를 국가작용, 특히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구체화에 의한 변화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헌법개정은 필요성이 있다. 또 기존의 헌법규범, 그리고 헌법현실 및 그 변화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헌법개정이 헌법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예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헌법개정은 정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았을 때 1987년 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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