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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7 - 3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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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은 국가가 아닌 사인인 매스미디어를 기본권의 수범자로 보고 단순히 방해나간섭 없이 표현할 자유가 아니라 표현할 기회의 제공까지 요구하는 내용의 권리 개념이다.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은 미국의 배런 교수의 액세스권 이론을 받아들인 것인데, 미국에서도 배런 교수의 액세스권 이론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 의견이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방송에 대한 반론권 외에 액세스권 인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이 사상의 다양성 확보나 토론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등 언론환경의 변화로 받게 될 영향,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언론의 구조, 권리로서의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의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을 너무 쉽게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은 매스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와 매스미디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자 사이의 사적 주체 간에 발생하는 이익 충돌의 문제이고,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언론 환경에 관한 물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적인 입장이 기본권의 대사인효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않는 취지나 권력분립적인 법치국가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사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원칙으로 돌아가 입법의 영역에 맡겨 두어 상호조정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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