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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청람어문교육학회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교육 제6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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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내용 요소가 설정된 것을 계기로 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학습 요소)가 설정되어 온 양상을 고찰하였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알아야 할 것으로서의 교육 내용을 의미하며 본질, 원리, 태도 범주의 개별 교육 내용(‘내용’)을 가리켰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개별 교육 내용과 구분하여 내용 요소를 설정하였다.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을 의미하며 개별 교육 내용에 부속시킨 하위 내용들(‘내용 요소의 예’)을 가리켰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가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하고 개별 교육 내용(‘내용 성취 기준’)을 가리켰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와 학습 요소가 모두 설정되었다. 내용 요소는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필수학습내용으로, 학습 요소는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내용 요소는 개별 교육 내용(‘성취기준’)을 추출하는 상위 자원으로, 학습 요소는 개별 교육 내용(‘성취기준’)에서 제시되어 나오는 관계로 설정하였지만, 실제로는 내용 요소, 성취기준, 학습 요소가 차별성 없이 반복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고찰의 결과 전반적으로 내용 요소의 개념이 일관되게 사용되지 못한 점, 내용 요소라고 하면서 요소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점, 내용 요소의 층위 변동이 컸던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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