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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1 - 2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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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당해 사건의 보험계약이 ‘자기의 생명보험’인지 ‘타인의 생명보험’인지 여부였다. 1심법원과 대법원은 보험행위자를 보험계약자로 보고 보험행위자와 보험명의자가 다른 사람이므로 당해 사건의 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의 단체성, 신속성, 안정성, 정형성, 공평성 및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의 명의자를 보험계약자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보험계약은 ‘자기의 생명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험행위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만약 보험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무권대리 규정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으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보험계약상 대리인 또는 무권대리인으로 행위를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행위를 하는 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이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자들은 그들의 면책을 주장하고자 하는데, 이들이 약관 규정상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의 제3, 4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상 법률관계 및 보험자면책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명의자를 보험계약자로 보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명의상 보험계약자가 아니면서 보험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해서 바로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보고 상법 제731조를 적용하였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보험명의자 아닌 자가 관여하여 현재 유지 중인 상당수 보험계약은 무효로 해석되고 보험소비자 보호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법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 및 대리인의 대리행위 등을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하여 보험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을 철저하게 심사하였음에도 그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에는 법률과 보험약관에 충실하게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등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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