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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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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다수설이나 판례와는 달리 상법상 특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기반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관련 규정인 상법 제639조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만이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보험계약자는 근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이 주체가 아니므로 원칙상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책임보험과 같은 목적이나 성질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성질의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풀이하고, 보험계약자가 경과실 또는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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