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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경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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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에 붙이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자를 제3자로 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고 시 보험금지급의 당사자가 될 보험수익자와 보험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것인가에 있다. 종래 상법은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의 단순한 ‘수혜자’로 보고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변경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제2차적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상법이 정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단순한 ‘수혜자’로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기대와 보험보호를 보험계약자 승계인의 일방적 의사표시(형성권)만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료를 납입해 오던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고 그를 승계한 자가 보험수익자를 자신 또는 제3자로 변경하기를 원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특히 승계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료납부의 최고를 보험수익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자신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원하지 않는 보험수익자가 제2차적 보험료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보험계약의 승계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가 변경될 불안한 지위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가지는 권리와 그로 인한 보험계약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수익자 보호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수익자가 제2차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둘째, 보험계약자와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한다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규정하여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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