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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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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11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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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제도는 여타의 보험모집조직과 비교했을 때 그 장점이 많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보험자를 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활동하는 것을 가장 특징적인 기능으로 본다. 또한 보험중개사는 계약체결의 중개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줌에 있어 조언을 하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계약체결 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직접 협상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직성을 완화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최근 보험판매조직의 전문화와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판매조직의 법적 지위를 정립과 함께 보험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본다.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중개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정보입수권, 보험료협상권, 보험자에 대한 수수료청구권 등이 있으나 고지나 통지수령권 등은 없다. 동법 제89조의 3의 취지하에서 그 외에도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국형 보험중개사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동보험의 취급을 허용하는 것과, 자기계약 금지의 조건완화, 국공기업관련 보험입찰에의 불허에 대한 것도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중개사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보험중개사 측에서도 현재 기업보험에 대한 영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영업의 외연을 넓혀 일반보험소비자와 접촉할 수 있는 개별보험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외의 제언으로 보험중개사 제도에서 착안하여 보험판매조직의 재편을 바라는 바이다. 보험중개사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연결하는 근거는 중개계약에 근거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인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보험중개인의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에서 방향을 잡아 현재 보험시장에 난립되어 있는 보험판매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중개형태를 띄게 되는 보험판매조직의 자기책임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거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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