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68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계약의 체결은 주로 보험모집조직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실무상 보험모집조직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약단계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조직에 대해 보험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알렸음에도 보험모집조직이 그에 대한 수령권을 갖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보험자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는 보험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에서는 당사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실무상 중요한 쟁점인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대리상 및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보험대리상 가운데 보험중개대리상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이다. 보험대리상이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함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말하는데, 종래 통설은 보험중개대리상에게는 보험계약체결권이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중개대리상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보험계약자 등이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 개정 상법은 보험대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대리상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완전한 대리권을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개정 규정이 보험중개대리상에게도 적용되는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상법이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중개대리상에게도 고지수령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인데, 종래의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생각건대 일정한 경우 보험설계사에게도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형화된 무진단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의 상당한 지휘·통제를 받고 있고 보험자도 자신의 모집조직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 의해 보험계약의 모집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고지수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