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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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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69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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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사고는 면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생명보험약관의 후단에 기술된 자살 부책조항은 상법 제659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렇다면 현행 생명보험약관 후단의 자살부책조항은 상법 제659조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고는 이러한 이유와 그 타당성 및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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