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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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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은 상품의 보험료산출 시점의 예정기초율로 향후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수익을 적립한 것인데, 이후 경제적 상황의 변화(이자율 하락 등)로 향후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인 실질준비금보다 현재시점에서 적립하고 있는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동 차액을 보험료결손이라 한다.보험료결손제도의 근거는 보험회계준칙과 보험료결손 예상시 회계처리업무 모범규준을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의 보험료결손의 산출은 후자를 따라서 산출되었으며 보험료결손의 계산은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3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준시가평가의 의미를 갖는 보험료결손제도는 추가 적립액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료결손제도는 도입의 취지에 맞게 향후 현행 금리를 반영하는 할인율을 사용하게 하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 상위 감독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엄격히 실시하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다른 제도로 변경하든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발행연도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자산적정성분석제도를 감독규정화 시켜서 향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하고, 현행 보험료결손제도는 표준책임준비금 강화과정에서 필요한 감독상(미국 SAP) 보험료결손준비금제도로 대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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