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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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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1995년,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를 ‘강간과 추행의 죄’로 장의 제목을 바꾸면서 그 입법이유에서 보호법익으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강간과 추행의 죄는 더 이상 ‘순결 내지 정조’를 절대시하는 성풍속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가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맥락에서 (구)혼인빙자간음죄, (구)간통죄를 폐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일련의 법해석의 흐름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의문점들이 있다. 1) 성적 자기결정권이 다른 보호법익과 차별화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2)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직접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의 해석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3)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이른바 최협의의 폭행·협박의 개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앞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구)혼인빙자간음죄와 (구)간통죄 이외에 또 어떠한 것이 있는가?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문점 등을 전제로 특히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해석도 헌법적 가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성형법(Sexual Strafrecht)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이 된다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특히 전형적인 행위자-피해자상황 및 피해자의 관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우선 논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가 행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의 개념이나 그 해석은 형법의 해석에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형법에 헌법의 기본가치가 기본권으로서 직접 보호법익으로 들어온 것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하면서 그 보호법익과 관계없이 폭행·협박의 개념을 최협의로 한정하는 것은 위헌적 해석이라는 점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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