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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옥 (경희대학교) 김희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3 - 1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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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먼저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 중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대표적인 입법례로 미국, 프랑스 및 독일을 규정을 검토한 후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법적 연구는 외국의 입법례의 소개가 아닌 우리 법체계 내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장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관련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적 괴롭힘의 행위 중 일부는 현행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동의 없는 성적 강요 내지는 성적 괴롭힘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형사법의 성폭력 범죄의 체제를 정비하고,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단순화·체계화하면서 아울러 당벌성 있는 행위에 대한 적정한 법정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벌성 있는 행위인가 하는 점은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이면서도 형법의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처벌할 필요성 있는 행위라고 하겠다. 다만 형사처벌되는 성적 괴롭힘의 내용은 그 내용이 노동법 영역에서의 성적 괴롭힘 행위보다는 좀 더 제한적이어야 하므로, 원치 않는 성적 괴롭힘 행위는 결국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비동의 간음이나 추행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간음이나 추행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충적 규정으로 성폭력범죄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폭력범죄를 그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야말로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피해자의 원치 않는 성적 행위가 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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