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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03 - 2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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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의 이용빈도가 일반화 · 보편화된 만큼 전기통신에 대한 채증은 오늘날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기통신에 대한 채증으로 인해 야기될 통신참여자의 정보기본권 침해 내지 제한에 대해, 당사자의 정보기본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이른바 집행통지제도가 최근 다시금 이목을 끌고 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도 집행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내용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내용적 측면에서 집행통지의 시점을 공소관련 처분이 있는 날로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위협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지해야 할 내용을 적어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기재내용 수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열할 필요가 있으며, 통지대상자도 실질적으로 통신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는 “정보주체”로 변경해야 한다. 통지유예의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와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문구는 삭제하고, 유예기간도 명확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집행에 대한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집행통지 유예를 하는 경우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감청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 · 제한하는 강제수사에 대한 권한은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집행통지규정의 구조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신제한조치와 송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 · 수색 · 검증을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면 감청과 송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 · 수색 · 검증은 서서히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감청과 압수 · 수색 · 검증을 경계짓는 “현재성”이라는 도그마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이제는 현재성이 아닌 통신참여자의 무한정성 또는 다수성을 기준으로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의 요건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통지규정 개관
Ⅲ. 집행통지규정의 내용상 문제와 개선방안
Ⅳ. 현행 집행통지규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Ⅴ. 맺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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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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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전원재판부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고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또한 법원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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