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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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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독일이나 일본 형사소송법과 달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실무와 학계에서 법 제457조의2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2011년에는 법 제457조의2 삭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겨우 6표 차이로 부결된 바도 있다. 법 제457조의2 폐지론은 그 이론적 근거로, ① 동일심급론, ② 공판중심주의 위배론, ③ 비교법적 논거, ④ 실체진실발견론을 제시하고 있고, 한편, ① 정식재판청구를 억제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② 정식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주장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에만 인정되는 원칙이 아니며 모든 상소에 인정되는 원칙도 아니고, ② 공판중심주의가 배제된 약식절차와 제1심 재판을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③ 독일도 부분적으로 정식재판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정식재판절차에서 무분별한 중형변경을 부정하는 취지이다. ④ 실체진실발견을 이유로 나치 시대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폐지된 적도 있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제1심의 부당한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원칙은 오히려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도, ① 현재 12% 정도의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률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과 비교할 때 통상적인 불복률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정식재판청구 남용론은 실무적으로 대처 가능한 일부 영업범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종래 통설과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배려로 이해하고 있지만, 동 원칙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원리의 구체적 표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구성하는 신뢰보호원칙과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법 제457조의2는 그 이론적 근거를 갖춘 타당한 입법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소송경제를 도모하여 법원이나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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