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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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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시대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천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는 계속적으로 유동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는 법률의 규정에만 의존할 수가 없으며,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법성이란 전체적인 법질서 내지 법적인 평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초법규적으로도 조각사유를 상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사의 징계행위,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 의무의 충돌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의 규정 이외에 인정될 수 있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입법화하여 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취급하는 점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겠다.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불위배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학계의 상당한 관심과 축적된 연구결과가 이미 선행되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논의의 스펙트럼 또한 실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계의 논의 상황과 판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당성과 사회상규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상규의 개념에 대한 정립에 착수하기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상규 개념 회의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사회상규 고유의 기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는데, 먼저 형법 제21조 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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