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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1卷 第3號 (通卷 第142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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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중의 하나인 ‘necessity를 ‘긴급피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 사용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necessity의 본질적 개념의 이해를 요구한다.
국제법에서의 necessity는 국내법상의 그것과 상이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의 본질적 이익의 보호가 문제되는 necessity는 개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하는 distress와 별개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necessity를 한국어로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 고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함축함과 아울러 이를 다른 개념 특히 distress와 구별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특별히 없을 경우에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그 고유의 의미를 새기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국제법에서의 necessity 개념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그 본래적 의미를 규명한다. 지난날 자기보존권(right of self-preservation)에 기초하였던 necessity는 오늘날에 와서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확립되는 한편 자위권 행사의 제한 요건 중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necessity는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극한적 위험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국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불가피성’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necessity에서는 ‘국가의 본질적 이익’의 보호가 문제됨을 강조한다.(2) 다음으로, 국제법상의 necessity에 대한 주요 언어권별 용어 사용례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제법상의 necessity, distress 그리고 국내법상의 necessity의 비교를 통하여, 국제법상의 distress와 necessity는 그 어느 것도 국내법상의 necessity와 동일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3) 이 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제법상의 necessity가 국내법상의 necessity와 상이할 뿐 아니라, ‘긴급피난’이라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distress와 necessity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됨을 지적하면서, 이 용어가 necessity의 독자적 개념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necessity라는 원어를 ‘필요성’으로 직역하여 그 고유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한다.(4)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necessity’의 개념 및 본질
Ⅲ. ‘necessity’의 용어 사용례 및 타 개념들과의 관계
Ⅳ. 국제법상 ‘necessity’의 한국어 표현: ‘긴급피난’인가 ‘필요성’인가?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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