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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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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체 또는 주거에 대하여 체포, 구속, 수색 또는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제12조 제3항, 제16조). 이러한 영장주의만큼 공권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격렬한 논의를 야기한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 격렬히 논의되고 있다. 2018년 3월 26 일 문재인대통령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조항을 삭제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헌안이 영장주의에 관한 적절한 개정방안인지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18년대통령개헌안의 성립경위와 영장검사신청규정 삭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8년대통령개헌안의 목표와 그 원취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1948년 제헌헌법에서 현재까지 영장조항이 어떻게 변화되어왔고 검사신청조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검사신청조항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 공판상 강제처분과 행정상 강제처분에 헌법상 영장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개헌안이 영장주의에 대한 합리적인 개헌방안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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