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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7 - 19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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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관한 문제는 환경법이론이나 실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갈수록 증대되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환경문제의 대두 등 다종다기한 환경법현실 속에서 환경입법 및 행정, 환경사법의 각 영역에서 일반원칙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진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적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제ㆍ국내환경법 영역에서 비실정화된 다양한 준칙들이 ‘일반원칙’ 혹은 ‘법원칙’ 으로 명명되지만, 정작 그것의 의미와 본질에 관한 해명은 불충분하다. 또한 종래 학계에서의 논의 양상 역시 여러 면에서 한계가 포착된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더욱 생산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법학 내부에서의 논의를 반복ㆍ재구성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법철학적 논의를 참고하고 그 성과를 환경법의 영역에 적용해봄으로써 우리 법현실에 맞는 대안 이론을 궁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법원칙’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을 한 후, 이를 기초로 ‘환경법상 일반원칙’이라 일컬어지는 규준들의 법적 위상을 재검토하고 그 효력 근거를 궁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라렌츠의 ‘정당한 법원리 이론’과 드워킨의 ‘법원리주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법원리의 본질을 도덕과의 필연적 연관 속에서 이해하는 도덕주의적 설명법이 환경법론의 맥락에서 갖는 한계점도 지적한다. 이를 기초로 필자는 궁극적으로 대안 이론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법학적 관행 이론’에 의거하여 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을 ‘조정 관행’으로 재규정하며, 그 효력에 대해서는 ‘추정적 효력테제’를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필자는 기존의 환경법학계 내부에서의 논의나 실정법학의 법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주제를 다룸으로써 논의 지평을 확장하고, 환경법이론과 실무 양자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종의 ‘환경법철학’적 시도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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